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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제65조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①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②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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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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