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7조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