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제70조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법 제23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법 제23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