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제69조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