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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제57조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①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추후 보완을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그 사유가 끝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2조제4항의 변경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변경의 내용 및 원인과 함께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53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신고를 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발생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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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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