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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제59조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법 제15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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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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