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제98조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31조제1항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요건의 적부 2. 법 제6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3. 법 제6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처분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편 국제도산 →

제5편 국제도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