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제100조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