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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제107조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①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의 개시결정(파산선고를 포함한다)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때에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채권자는 법 제642조에 따라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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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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