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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5조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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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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