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3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015년 1월 1일 2. 삭제 3. 제20조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