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중상해의 기준

제3조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