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분과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