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5조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