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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의2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이하 "항공ㆍ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조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철도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2.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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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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