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4조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