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8조
제8조(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항공기운항 또는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5. 조종실의 영상기록 및 그 녹취록 6. 항공교통관제실의 기록물 및 그 녹취록 7. 비행기록장치 및 열차운행기록장치 등의 정보 분석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8.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2.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3.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