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대상 등
제11조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