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평가의 대상 등

제11조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

법령 전문 보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