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의 대상 등
제14조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2. 지원항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비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