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의 대상 등
제16조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2. 지원항목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