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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5조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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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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