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제13조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