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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6조의2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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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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