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제19조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