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제20조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 3의2.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국공립 특수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