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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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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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