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1조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