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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제18조의2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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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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