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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1조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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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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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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