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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제13조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규모 및 설치비용의 분담 규모를 정할 것 2. 기반시설이 재정비촉진지구와 주변지역에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위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고려할 것 3. 미래의 주거지 또는 중심지가 요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4.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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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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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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