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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동의자 수의 산정

제13조의2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 4. 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 5.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6. 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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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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