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제21조의2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