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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제23조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2.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3.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5.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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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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