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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제22조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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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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