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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제3조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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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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