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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4조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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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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