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항운노동조합원으로서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면서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로 한다.
②지원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