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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이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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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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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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