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8조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합의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
인용 형식「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