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운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4인 2.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추천하는 자 4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항만공사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미리 항운노동조합ㆍ항만운송사업자등 및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