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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관측기준)

기상관측기준

제2조

제2조(기상관측기준)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 및 기상관측자료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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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기상관측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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