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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제5조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관측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고려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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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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