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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5조의2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측시설 장애 발생 여부 상시 감시 2. 관측시설 장애 발생 시 대응 3. 기상관측자료 이상 여부 상시 감시 4.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 5.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6.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전년도의 운영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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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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