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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4월 15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중 소관 관측시설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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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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