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제2조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