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