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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2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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