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