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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경영계획구의 설정

제6조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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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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