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획구의 설정
제6조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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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획구의 설정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고대상 사업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임업기능인의 단체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경영대행의 절차 등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공동산림사업
제10조(공동산림사업)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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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