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업
제7조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신고대상 사업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고대상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